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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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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제도
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.  

 ○ 지원자격 및 대상
   - 18세 이상 ~ 60세 미만, 1,000㎡(300평) 이상 농업종사자 
     (축산업등록증보유자도 지원대상임)
   - 사업자등록 보유자는 농업소득이 많은 경우

 ○ 지원 시기 및 지원금액 
   - 신청월부터 월보험료 71,100원미만 신고시 보험료의 50% 지원
     월보험료 71,100원이상 신고시 35,500원 지원

 ○ 제출서류
  - 세대주인 경우 농지원부(해당시,읍,면사무소에서 발급)
  - 세대원인 경우 농어민확인서(공단서식)를 받아 1차확인(이장 또는 동장)을 받고 2차
    확인(시장 또는 읍,면장)을 받아 공단으로 제출

 2.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설치 안내
  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 및 생활상담과 찾아가는 노후설계 교육서비스, 그리고
   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연금원주지사 및 
    국민연금 영월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니 많은 이용 부탁
    드립니다.

3.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 드리겠습니다
  ○ 국민연금 원주지사 : 033-749-8401,8433,8403
      (위치 : 원주시청 건물내 9층)

  ○ 국민연금 영월상담센터 : 033-372-8451∼3
      (위치: 영월군청앞 청령프라자 3층)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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