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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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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금융실명법 개정

1. 불법재산의 은닉, 자금세탁행위(조세포탈 등),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, 그 밖의 탈법행위를
   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됨.(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허용)

  ※ 위반시 형사처벌(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)소지
 
□ 사 례)
  1) 강제집행 면탈
   ㉠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
  2) 불법재산 은닉
   ㉠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위하여 타인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
  3) 조세포탈행위
   ㉠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
    ※ 증여세 감면 범위(10년간 합산금액) ('14.10월말 기준)
     ○ 배우자: 6억원 ○ 자 녀: 5천만원(미성년자 2천만원) ○ 부 모: 3천만원 ○ 기타친족: 5백만원
   ㉡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
   ㉢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위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
    ※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함.
 
2.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 거래를 알선.중개해서는 안됨
  ※ 위반시 형사처벌(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)소지
 
3.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차명거래가 금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.
  ※ 위반시 과태료 부과(3천만원 이하) 가능
 

□ 궁금해요~
Q: 불법차명 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이 되는지?
A: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
 

Q: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(강제집행 면탈죄)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 되는지?
A: 불법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,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: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?
A: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차명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
    다만,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.

 

Q: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되는지?
A: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됩니다.

 

2015.1.2 주요개정사항

□「비과세종합저축」시행

  -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하여 운용
  - 일몰시한: 2020.12.31

현 행

개 정

상품명

한도(만원)

가입대상

상품명

한도(만원)

가입대상

세금우대종합저축

1,000

20세이상 거주자

비과세종합저축 5,000
(기존의
세금우대종합저축,
생계형저축한도를
포함한 통합한도로
설정)
만 65세 이상인자*
장애인,독립유공자

*'15년: 만61세
'16년:만62세
'17년:만63세
'18년:만64세
'19년:만64세

3,000

만60세이상 노인,
장애인,독립유공자 등
생계형저축

3,000

만60세이상 노인,
장애인,독립유공자 등
 

□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변경사항

  - 일몰시한연장: 2020.12.31

구 분

저소득

일반

가입대상

1만㎡이하 농지소유 농업인

2만㎡이하 농지소유 농업인

가입한도

연간 120만원

연간 144만원

  - 농어가목돈마련 징구서류 변경
   ① 농지원부(면사무소)
   ② 주민등록등본(면사무소)
   ③ 소득금액증명원(면사무소, 소득금액증면원 미보유시 세무서의 사실증명필요)
   ④ 건강보험증(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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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예방

1. 전자금융사기 유형

  □ 악성코드에 감염된 전자금융 이용매체(PC, 스마트폰 등)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주소로 접속하여도 유사 사이트로 유도하여 고객의 금융정보 등을 빼가는 수법
   ※ 동 유형이 최근 전자금융사기 사고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
 

  □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(일부 또는 전부)를 입력토록 유도

하여 고객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
 

  □ 스마트폰으로 경조사 및 법원/국세청, 카드사/통신사 등을 사칭한 문자를 발송하여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주소(URL)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고객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
 

  □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로 인하여 “비정상 멈춤 현상”발생 후 수취계좌번호와 이체금액이 부당 인출되는 수법

 

2. 사고예방을 위한 방법

  ① 안전한 OTP보안카드 이용 생활화
  ② 『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』 가입
  ③ 『나만의 은행주소 서비스』 가입
  ④ 고객 스마트폰 피싱가드 앱 설치
  ⑤ 전자금융 이용매체(PC, 스마트폰 등) 주기적 검사
  ⑥ 전자금융사고 피해고객 영업점신고 및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가입
 

3. 파밍 사기 주의 안내

  ♧ 파밍이란?
    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,즐겨찾기 또는 Naver,Daum 등에서 은행을 검색 후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에 강제 접속시켜 정보를 훔치는 사기기법
 

  ♧ 가장 간단한 파밍사기 식별방법
    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화면에 출력되는 본인명의 출금계좌번호와 계좌잔액을 확인하세요.
    가짜사이트는 여러 사유를 들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로그인 없이 개인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합니다.
    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보여 줄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.
    최근 파밍사이트는 [보안강화], [PC사전지정서비스 가입], [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입],[OTP신규발급 이벤트],[개인정보 유출] 등을 빙자한 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
 

  ♧ 아래 서비스 중 선택 이용
    1)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하기!
    2) 사용하지 않는 이체한도 축소하기!
    3) 보안카드를 가장 안전한 보안매체 OTP로 교체하기!

     문의 : 고객행복센터 1588-2100

 
상호금융 수신금리 변경 안내
 
□ 항상 우리 봉평농협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.
□ 상호금융 수신금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.
아 래

예 금 종 류

기준금리(연%)

비 고

현행

변경

조정폭
정기예탁금 1개월이상 3개월미만 1.00 0.50 -0.50  
3개월이상 6개월미만 1.10 0.80 -0.30  
6개월이상 1년미만 1.20 1.00 -0.20  
1년이상 2년미만 1.50 1.30 -0.20  
2년이상 3년미만 1.60 1.40 -0.20  
3년이상(5년이내) 1.70 1.50 -0.20  
정기적금 6개월이상 1.20 1.00 -0.20  
1년이상 1.55 1.35 -0.20  
2년이상 1.65 1.45 -0.20  
3년이상(5년이내) 1.75 1.55 -0.20  
자유적립적금 3개월이상 1.10 0.80 -0.30  
6개월이상 1.20 1.00 -0.20  
1년이상 1.50 1.30 -0.20  
2년이상 1.60 1.40 -0.20  
3년이상(5년이내) 1.70 1.50 -0.20  
장학적금 1개월이상 1.00 1.00 -  
1년이상 1.55 1.35 -0.20  
2년이상 1.65 1.45 -0.20  
3년이상(30년이내) 1.75 1.55 -0.20  
자유로부금 6개월이상 1.20 1.00 -0.20  
1년이상 1.50 1.30 -0.20  
2년이상 1.60 1.40 -0.20  
3년제 1.70 1.50 -0.20  
알짜배기기업자유예탁금 1.00 1.00 -  
장기주택마련저축 1.80 1.60 -0.20  
재형저축 1.80 1.60 -0.20  
□ 시행일 : 2020년 03월 25일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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