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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제도 및 신청안내

인증제도 및 신청안내

농산물안전성조사

  ◈ 농산물 안전성조사란?
    농산물의 출하전 재배과정에서 농약잔류성분을 조사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, 출하연기또는 용도전환하여 시중에

    출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 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사용법
    적용대상작물과 병충해에만 사용
      - 적용대상작물이 아닌 작물에 사용할 경우 약해발생, 잔류허용기준초과 등의 우려가 있음.
      - 적용병해충이 아닐 경우 사용약재의 약효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.
       ☞ 단, 적용농약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들깨, 신립초, 청경채 등 주요작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작물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해 농작물과 생태, 재배조건, 용도 등이 비슷한 작물에 설정된 농약을 사용.

 

    농약사용량, 사용시기, 사용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
      - 농약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작물잔류시험을 거쳐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므로 농약안전사용기준만

         준수하면 절대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.

 

    가능한 독성이 낮고 잔류성이 적은 농약을 선택
      - 고독성농약보다는 보통독성농약, 작물잔류성이 적은 농약을 선택
      - 농약 사용시 희석배율, 수확전 살포일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.

 

    농약안전사용의 필요성
      - WTO체제하에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, 품질향상도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.
      - 최근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하고 관행 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, 특히

        살충제의 경우 농약을 뿌리고 난 후 곧 효과가 있어야만 좋은 농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들이 인식이 매우 잘못된 것임.
      - 매스컴에 잔류농약과다검출 등 안전성문제가 보도될 경우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다수의 농민이 피해를 보게됨.
      -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면 우리농산물 애용에 따라 수입이 억제될 수 있음.
      -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할 수 없음.
       (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부적합품 생산자의 출하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반입 금지조치 시행 )
      -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 하여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압류,.벌칙부과 등으로 인한

         재산상의 손해 또는 처벌 을 받을 수 있음(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: 100만원이하 벌금 / 농약.관리법 ).

 

“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합시다.”

 

친환경인증

  1.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
    0 농산물 : 유기(전환기 포함), 무농약, 저농약
    0 축산물 : 유기(전환기 포함)
 

  2. 업무처리 절차
    상담 ⇒ 인증신청 ⇒ 심사 ⇒ 심사결과통보 ⇒ 생산과정조사 ⇒ 시판품조사
 

  3. 인증신청서 제출 및 처리기한
    ⇒ 친환경농산물 종류별로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

     구 분 기 한
     신 규 인증 신청 후 작물 생육기기간의 약2/3 이상을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처리 기한은 42일 유효기간연장 유효기간 만료 30일전

     (공휴일 제외)

 

  4. 신청서류
    0 신규신청:친환경인증서,인증품생산계획서,영농관련자료,토양검정자료, 수질검사자료 등
      ※ 영농관련자료 : 유기(전환기 포함) - 2년이상의 자료 무농약, 저농약 - 1년이상의 자료
    0 유효기간연장 신청 : 유효기간연장 신청서


  5. 수수료
    0 신규신청 : 1건당(종류별) 30,000원
    0 유효기간연장 신청 : 1만 5천원
    0 출장비 : 심사공무원 2인 2일간 기준
      ※ 품질관리원에 신청시 25km이상은 4만원, 25km미만은 3만원을 정부수입인지로 수납
    0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경비는 인증신청자 부담(토양중금속검사, 잔류농약검사, 수질검사 등)
 

      ○ 기타사항
        가. 인증유효기간 : 인증일로부터 1년
        나. 업무처리절차 : 상담 - 인증신청 - 심사 - 심사결과통보 - 생산과정조사 - 시판품조사
        다. 인증기관지정 민간기관 : 4개소
         - (사) 흙살림(이태근), (사) 돌나라 한농복구회(이기송), (사)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(권오균), (사)국산콩가공업협회(배종찬)
        라. 인증 승인후에는 반드시 농관원과 포장재(스티커)제작 협의 실시

 

    ※ 인터넷홈페이지 : http://www.naqs.go.kr
      업무소개-친황경인증(품질인증) - 목적 및 법적근거, 친환경인증의 개요 등 클릭)
        - 관련규정 및 각종양식 인증상담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정선출장소
         ☎ (033) 333-6060, 011-360-2295(최춘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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